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장생활과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면허취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이나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이력, 운전의 생계 관련성 등이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채의준 변호사는 “음주운전면허취소는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처분 사유와 구제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이 예상된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구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system/drive)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